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세종 심판정에서 열린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대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건을 발표한 박새로 지주회사과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 사무관은 부당이익제공 행위 입증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매우 어려운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된 입증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피내용 BCG 백신 3개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태우 지식산업감시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끈질긴 탐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하여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인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예슬 사무관과 쇼셜네크워크서비스(SNS)상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누락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 사례인 '7개 사업자의 인스타그램 추천·보증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발표한 천현정 조사관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