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7553억 원…31일까지 신청

입력 2020-01-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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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수출·수매·가공·유통 사업자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진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553억 원 규모의 '2020년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주요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등이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다. 지원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a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병호 aT 사장은 "올해에는 농어업분야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우선 지원 등 정책자금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 확대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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