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법, 취지 동의하지만”… 6일 상정에 여야 ‘강 대 강’ 대치 또?

입력 2020-0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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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일(6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눈앞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지 관심을 끈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견 접근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로 '총리 인준 정국'이 시작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6일) 문희상 국회의장께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외투쟁을 이어간 자유한국당을 향해 “184개 민생법안에 걸려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족쇄를 풀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 2개(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유치원3법, 무제한토론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 요청 드리고자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부터 의결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검찰청법부터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한다면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또다시 본회의 열어서 표결처리 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시간 끌기, 맹목적 비난을 일삼을지라도 우리당은 오히려 무제한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한국당 일각에선 협상 기류도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4+1'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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