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상정한 뒤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9시 5분께 속개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곧바로 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검사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말부터 두 차례 임시국회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국회의 법률과 관행을 완전히 무시했다. 국회 역사에서 악순환의 역사에 분명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적인 선거법 처리가 있었다. 선거법은 합의처리를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했고 그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음에도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속개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으로부터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않고, 본회의를 9시 속개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의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며, 한시간 반으로는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합의 불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