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입력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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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이투데이DB)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포함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11개 분야 173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 및 적용 분야 확대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추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추가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 추가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추가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추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265wh/kg 이상)의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범위 확대 △고기능섬유, 고강도 구리합금,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등 추가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추가 △고정밀 베어링,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추가 △첨단 머시닝센터, 열간 등방압 정수압프레스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 추가 등이다.

이와 함께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을 추가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은 이들 중소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중소기업 등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설한다. 대상은 △기술성 우수기업(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기관 기술성 우수 평가)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직전과세연도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이상 지출) △기술등급 우수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등이다.

이밖에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해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 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수제맥주 제조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때에도 주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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