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박차

입력 2020-01-03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작년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현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은 올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12·16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당과 협력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최근에 입법 발의된 내용을 보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대부분 발의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불법전매 적발시 최대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갖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82,000
    • +8.32%
    • 이더리움
    • 4,609,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
    • 리플
    • 827
    • -0.72%
    • 솔라나
    • 304,700
    • +5.25%
    • 에이다
    • 827
    • -4.06%
    • 이오스
    • 775
    • -5.6%
    • 트론
    • 232
    • +1.75%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600
    • +1.44%
    • 체인링크
    • 20,320
    • +1.09%
    • 샌드박스
    • 41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