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이투데이 DB)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각각 맡게 되고,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5개 팀 15명으로 구성한다.
주요 업무는 공익증진직불법 세부 시행 방안과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 체계를 만든다. 또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익직불기금 관리와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진단 현판식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인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