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절차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기일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틀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며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문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