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휴전 들어간 여야…남은 ‘패트법안’도 충돌 예고

입력 2019-12-31 14:37 수정 2019-12-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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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로감 감안, 당분간 휴전모드…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6일께 상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3법 順 처리…한국당 반발 진통 계속될 듯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쟁을 지속해 온 여야가 연말을 맞아 짧은 ‘휴전’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짧은 소강국면이 끝난 뒤에는 재차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분간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1~2일 단위로 쪼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올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연초부터 국회에서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시간을 가지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소속 의원들이 연시 지역구 행사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 또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처럼 국회에 찾아온 짧은 소강국면이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달 3일 혹은 6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톡톡히 효과를 거둔 ‘쪼개기 전략’을 통해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각각 처리한 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해 국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있을 예정인 만큼, 짧은 휴식 뒤에는 다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전날 공수처 법안 표결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다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징성이 가장 컸던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크지 않은 나머지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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