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산정 때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

입력 2019-12-30 16:23 수정 2019-12-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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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 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말잔)에서 연평균잔액(평잔)으로 변경된다. 예보료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평잔에 대해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말잔을 기준으로 삼는다. 통상 말잔이 평잔보다 크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다.

예보료 부과 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 및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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