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수출입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해 올해 1월 15일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ㆍ공포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번 시행령을 제정했다.
해운ㆍ항만 비상대응체계는 전시(戰時), 해운업체의 도산, 필수항만운영업체의 휴업 등으로 인해 해운ㆍ항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는 체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해 비상대응체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또 2006년부터 연간 88척으로 지정해 운영해오던 국가필수선박에 중소선사 등 다양한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 규모를 국제 총톤수 1만5000톤 이상의 국적 외항선에서 1만 톤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의 용도를 양곡(糧穀),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製鐵) 원료, 군수품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멘트, 광석, 목재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도 포함하도록 수송품목을 확대했다.
비상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만업체와 국가 간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업종을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도선업으로 정하고 협약 규모는 전국 등록업체 수의 10% 이내(도선사는 20% 이내) 규모에서 최대 3년간 협약을 체결해 운영토록 정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선박과 항만운영협약업체가 해수부 장관의 국가 전략물자 수송 명령이나 항만업무 종사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해서는 물건의 교환가액과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인명사고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는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해운ㆍ항만 비상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경제활동 지원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