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입력 2019-12-29 12: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 장면. (뉴시스)
▲수의대 학생들의 실습 장면. (뉴시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윤리위에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바뀐 시행령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 영토에서⁶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에도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00,000
    • +1.41%
    • 이더리움
    • 4,490,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581,000
    • -4.2%
    • 리플
    • 949
    • +3.83%
    • 솔라나
    • 293,700
    • -0.71%
    • 에이다
    • 757
    • -7.23%
    • 이오스
    • 763
    • -2.05%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00
    • -5.95%
    • 체인링크
    • 18,980
    • -4.62%
    • 샌드박스
    • 398
    • -4.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