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주유소 20곳ㆍ화물차 1015대 행정처분

입력 2019-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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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래내역 등 정밀 분석, 상반기 대비 8.9배 증가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에서 위반 행위 1035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주유소 20곳과 화물차 1015대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116건(주유소 17곳ㆍ화물차 99대))에 비해 부정으로 받은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 업자 등의 적발이 약 8.9배 증가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했다.

주요 위반 행위를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이었다.

또 탱크로리 등 이동 차량을 이용해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현재 유류세에서 2001년 유류세 차액)을 영세 차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41만1368대가 1조7693억 원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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