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월 1일부터 유류세율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때 상황을 봐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월간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6개월 인하로는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 "정부로 들어와야 할 2조 원 만큼의 자금이 소비자나 생산자, 국민에게 간 것"이라며 "유종의 차이는 있지만 5개월간 5~6% 유류소비가 늘어났고 소비확대, 생산활동 등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류소비를 보면 지난 5년 평균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증가율상으로는 한 2배 정도"라며 "그 부분만큼은 가계나 기업들의 활동을 다소나마 보완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유세가 휘발유 가격 대비 86% 수준이었다가 유류세 인하 이후에 휘발유가 좀 더 떨어져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차가 지금 현재 대략 한 ℓ당 100원 정도까지 좁혀져 92~93%까지는 좁혀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ㆍ수입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4월 30일 예정)를 거쳐 5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