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직 운전기사, 복리후생급여 적게 주면 차별"

입력 2019-12-29 09:00 수정 2019-12-29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파견된 운전기사에게 복리후생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9월 인력 및 업무제공 용역업 등을 하는 B 사에 입사한 뒤 신한은행에 파견돼 임원, 부행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2월 “은행의 대표이사(행장) 전속 수행 운전기사보다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금전배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급, 상여금 부분과 금전배상금 지급신청은 기각했으나 복리후생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은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절차를 통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한은행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파견 기간 동안 비교 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복리후생급여를 적게 지급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며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 판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98,000
    • +1.12%
    • 이더리움
    • 3,546,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54,100
    • +0.4%
    • 리플
    • 784
    • -0.63%
    • 솔라나
    • 191,600
    • -0.83%
    • 에이다
    • 476
    • +0.85%
    • 이오스
    • 693
    • +0.87%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0.85%
    • 체인링크
    • 15,260
    • +1.87%
    • 샌드박스
    • 369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