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상향…특별계획구역 지정

입력 2019-12-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치도. (출처=서울시)
▲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일원(436만8463㎡) 목동아파트 1~3단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서울시는 27일 전날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한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로 2004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타 단지(4~14단지ㆍ제3종일반주거지역)와 달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65,000
    • +4.57%
    • 이더리움
    • 4,459,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0.91%
    • 리플
    • 819
    • -2.38%
    • 솔라나
    • 303,400
    • +6.83%
    • 에이다
    • 873
    • +0.34%
    • 이오스
    • 784
    • +1.95%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3.52%
    • 체인링크
    • 19,670
    • -2.91%
    • 샌드박스
    • 409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