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달 국고채 10조4000억 원 경쟁입찰 발행

입력 2019-1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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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매출 3년물 2조2000억 원 등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0조4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7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2조2000억 원은 ‘국고01250-2212’로 통합 발행한다. 14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조 원 중 1조2000억 원은 ‘국고01375-2409’으로 통합 발행하고, 8000억 원은 ‘국고 00000-2503’으로 신규발행(선매출)한다. 21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2조6000억 원은 ‘국고01375-2912’로 통합 발행한다.

29일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9000억 원은 ‘국고01125-3909’로 통합 발행하고, 8일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2조7000억 원은 ‘국고02000-4903’로 통합 발행한다.

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PD 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은 입찰 전일까지 PD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조800억 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PD 비경쟁인수의 경우,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의 경우, 각 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연물별로 1600억 원(10년·30년물은 2100억 원) 범위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아울러 각 PD사는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 당일 오후 20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익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물가연동국고채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일 익일까지 PD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당월 ‘10년물 지표종목 최고낙찰금리’에서 ‘10년물 경쟁입찰 전 5영업일간 10년물 지표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장내 금리 스프레드의 산술 평균값’을 차감해 결정한다.

한편,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교환을 각각 1000억 원 수준, 총 2000억 원 규모로 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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