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은 사업계획변경과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초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날부터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은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 계획했던 공급 규모 아파트 22개 동, 2971가구를 23개 동, 2990가구로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 구성은 전용면적별로 △60㎡ 이하 695가구(임대 139가구 포함) △60㎡ 초과~85㎡ 이하 1248가구 △85㎡ 초과~115㎡ 이하 206가구 △115㎡ 초과 822가구였다.
조합 측은 가구수를 늘린 것은 지난 7월 추가로 대지지분을 확보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대가구 규모를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46~59㎡로 추가 변경한 것도 가구수 조정에 영향을 줬다.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대지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있어 지난 7월 건축설계변경심의를 받았고 (건축설계변경심의에 따라) 재설계한 것”이라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마치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인 내년 4월까지 분양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고려해 일반 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서초구청이 이 같은 방안을 허가하지 않자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은 서초구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심의·인가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일정을 재조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자는 뜻을 전해와 어렵게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등)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행정기관에서 협조하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 전인 내년 4월 28일까지는 분양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마치면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4월 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수준을 협의하고 분양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통매각을 고민했던 이유는 사업계획 일정상 분양가 상한제를 도저히 피할 수 없어서 제2의 방안으로 고려했던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면 순리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