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날리는 미세먼지는 2016년 기준 7087톤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도로재비산먼지 대책도 포함시켰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와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약 5~10㎞ 내외)를 파악해 전국 총 330개, 1732㎞를 지정했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 도로주변의 먼지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헤 발생억제를 위한 적정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며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