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 '불법사찰' 주장…"노무현재단 계좌 들여다봐"

입력 2019-12-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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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알릴레오 라이브' 통해 밝혀…검찰 "허위 주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알릴레오 채널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알릴레오 채널 캡쳐)

노무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불법사찰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다만 검찰의 재단 계좌 조사 사실만 확인했고 개인 계좌 조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질의 의사도 밝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사전에 알았나. 제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는가"라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이사장의 이런 주장이 나온 이후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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