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에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입력 2019-12-26 06:00 수정 2019-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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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물이 아닌 사진의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음주ㆍ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에게 지인 B 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행위는 B 씨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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