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해 소ㆍ부ㆍ장 경쟁력 높여야"

입력 2019-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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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 제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혼합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도입, 공동ㆍ위탁연구 지원 강화 등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의문에는 앞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며 "일본 수출규제가 소ㆍ부ㆍ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관련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소재부품 산업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이유로 시간ㆍ규모ㆍ협력 등 3대 장벽을 꼽았다.

우선 소재 원천기술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 기술개발을 착수해서 제품출시까지 평균 4~5년이 걸리고, 핵심소재는 그 기간이 20년이다.

또, 소ㆍ부ㆍ장 산업은 개별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한번 선점하면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 소재부품 기업은 소규모 기업 비중이 80%로 미국ㆍ독일보다 높다. 소규모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혁신ㆍ가격 경쟁력ㆍ안정적 공급역량 등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산ㆍ학ㆍ연 협력도 여의치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의 산ㆍ학ㆍ연 협력 순위는 2009년 133개국 중 24위에서 올해 141개국 중 31위로 후퇴했다.

상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과 해외 인수합병(M&A) △국내외 M&A 활성화와 연구개발(R&D)효율성 제고 △협력 인센티브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ㆍ부ㆍ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R&D 부문에서는 혼합형 R&D 세액공제 도입, 공동ㆍ위탁연구 지원 강화,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D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상의 측은 말했다.

현재 기업은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연구비가 전년보다 100% 이상 늘어야 한다는 등 과도한 규정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상의 측은 R&D 투자금의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을 혼합해 기업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ㆍ위탁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연구 인정범위를 국내 소재 연구기관에서 해외소재 연구기관까지 넓히고, 일본ㆍ프랑스처럼 일반 R&D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상의 측은 제안했다.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중이 OECD 국가 중 1위다. 하지만 사업화율이 낮고, 특허 피인용률 등 특허성과도 저조한 ‘Korea R&D 패러독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가 R&D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상의는 해외 M&A를 할 때 이중과세를 완화하고,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식으로 M&A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OECD 34개국 중 29개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배당소득을 자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국납부세금의 일정한도만 공제하고,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기간도 5년이다.

상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중견기업이 해당기업을 인수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은 3년에 그친다.

또,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상생협력 투자로 인정하고, 상생협력 대상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소ㆍ부ㆍ장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상 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ㆍ부ㆍ장 산업에 대해서는 상생협력촉진법상 상생협력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지원도 조특법상 상생협력 출연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 상생협력제도 취지가 협력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는 만큼 소ㆍ부ㆍ장 산업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에 더해 소ㆍ부ㆍ장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장 부분 철수 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설에 국한된 U턴 인정 범위를 국내사업장 증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장비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촉구했다.

상의는 국내 연구 장비 개발산업이 성장하면 선도적 연구수행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장비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수출규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열사 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청했다. 소ㆍ부ㆍ장 대책에 따라 핵심 품목을 국산화할 경우 불가피하게 내부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정부가 예산ㆍ세제ㆍ금융ㆍ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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