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조사자가 작성되는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위는 "장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진술 시점과 확인 시점 사이의 간격으로 인해 조서 내용이 진술과 동일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실시간으로 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가 검찰 조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게 하고, 메모나 노트북 등으로 필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