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각 회의체가 활성화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각각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검찰 조직의 운영에 대한 일반검사 및 수사관의 참여 및 의견개진을 통해 조직 내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별로 일반 검사,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각각 구성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회의는 복무평정이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개최 이전에 열어 의견을 수렴하거나 직급별 대표자 선출 및 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각 검찰청의 장, 회의체 운영위원의 과반수, 회의체 구성원의 5분의1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회의체 의장, 운영위원 등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남·여 동수로 하고, 각 기수 및 직급 비율을 고려해 낮은 연차의 검사나 하위직급 수사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