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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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추진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간 조사 공조를 통해 재벌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을 위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 없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익편취행위·부당내부 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공정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중 탈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를 부과할 때 확보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자료나 일감몰아주기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할 계획이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 구축 및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사업조정협의체를 도입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협의할 수 있게 돼 원가변동 반영의 납품단가 조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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