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입력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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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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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또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5G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투자촉진 및 산업 활용 활성화 방안'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기반을 둔 과감한 투자 및 창업 지원으로 5G 산업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액공제와 행정비용 절감 등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한다.

현재 5G 망투자에 대한 장비 구매비만 세액공제 대상인 것을 내년에는 여기에 공사비까지 포함한다.

내년 상반기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한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한다.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한 5G △기술 △장비 △서비스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5G 자율차의 경우 제한공간 대상 5G 연계 물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검증한다. 공공분야 수요창출을 위한 5G기반 국가인프라인 스마트시티도 추지한다. 5G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에 보급·확대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5G 주파수를 현재 2680㎒ 폭에서 2026년 5320㎒ 폭까지 두 배가량 확대하는 등 5G 관련 차세대 디바이스 개발 및 융합서비스 활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주파수면허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파수 이용지위(할당, 지정, 사용승인)를 통합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임시주파수면허 도입 등 제도개편 기반을 마련한다.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5G 무선국 개설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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