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입력 2019-12-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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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국무회의 주재..."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은 무한"

(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한 벤처기업 빌딩을 찾아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직장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열린공간에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은 취임 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화문에서 직장인들을 만나 '호프 미팅'을 하면서 최저임금 등 현안과 관련한 여론을 들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국민을 직접 만나 자주 민심을 듣겠다던 대선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퇴근길에 국민을 만나는 등의 소통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과의 점심'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의미"라며 "국민이 계시는 곳에 대통령이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애로사항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이룬 곳을 선정했다"며 "과거에서 미래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도 함께 담겼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일하는 직장인 8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또 다른 직장인 6명과 티타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과 경력단절 여성, 장기근속자 등 10∼60대의 남녀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경기 동향이나 경영 여건, 육아나 경력 유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정부의 대책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참석자들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구로디지털단지 측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관련 법안인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을 거론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즉시 (예산안)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면서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써달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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