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자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태를 11년 만에 다시 꺼내든 금융당국은 키코 계약을 불완전 판매로 정의했다.
일각에서는 조정안을 성립하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임이 아니란 얘기다.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키코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2007~2008년 중 환헤지를 목적으로 은행과 수출 중소기업들은 다수의 키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2008년 초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원ㆍ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 판매과정에서의 사기성, 환율상승 시 손실 확대 리스크 미설명 등을 이유로 은행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11년 만에 키코 사태를 분쟁 조정한 이유는
"공동대책위원회 등 키코 피해 기업 외에도 국회와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5월 분쟁 조정을 포함한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피해기업에 대해서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4개 기업이 이 절차를 밟았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조정을 권고하는 이유는
"금융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조정 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간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이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키코 손실 때문에 신용등급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해외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파생상품 대규모 불완전 판매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감독당국의 권고로 은행들이 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
-추가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키코 피해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은행과 기업 간 수락으로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 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