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 형 범죄' 총선 공천 원천 배제”

입력 2019-12-11 11:23 수정 2019-1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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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과 관련한 입시ㆍ채용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 형(型)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 했다.

우선 '4대 분야'는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ㆍ청렴성에서도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재임 중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배제 대상이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을 저질렀거나,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ㆍ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과거보다 부적격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성ㆍ아동과 관련해선 범죄뿐 아니라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부적격 대상이 된다. 언행도 마찬가지다. 국민정서상 부적격하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몰카ㆍ스토킹, 미투, 성희롱ㆍ성추행, 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나열됐다.

전 의원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데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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