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이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협의체는 오는 11일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남은 이견을 좁힌 수정안을 추가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 석패율제의 도입 등을 둘러싸고 이견 조율이 남아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기타 논의가 마무리돼도 실제 표결까지 험로가 불가피하다.
한국당이 자당을 뺀 협의체의 표결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룰'로, 여야 4+1의 일방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만큼 결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강 대 강 충돌도 예고된다.
일단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 법안 각각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을 지연한다는 속내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대응할 양상이다.
이는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며,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안건은 다음 회에서 바로 표결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3∼4일의 짧은 임시국회를 여러 번 개최할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깰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