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19-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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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대 ISD 진행 중…"금융당국 방조 책임"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등 핵심 인물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및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등 핵심 인물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론스타 사태 주범인 외국인 3명을 국내에 송환해 조사하라고 검찰에 진정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자는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마이클 톰슨, 론스타 한국 지사장이였던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였던 엘리스 쇼트 등 3명이다. 이들은 현재 기소 중지 상태다.

두 시민단체는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막대한 이익을 챙긴 투기자본 론스타의 주요 인물을 체포하면 그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관료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나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만약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수사 검사로 참여한 사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등 유죄판결을 확정했지만, 핵심인 헐값 매각에서는 전원 무죄가 나왔다.

진정서의 배경이 된 '론스타 먹튀 사건'은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인수 전 주가를 조작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뒤 순수차익만 약 4조5534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블랙머니'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아 차액을 얻으려 시도하지만 비난 여론 때문에 8년이 지난 2011년에야 매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2년 론스타는 매각 명령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을 5조 원 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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