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한다. 주로 파생결합증권(DLF)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DLF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종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주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은행들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관건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대책은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 판매사에도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분에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맞선다.
은행은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의 판로는 열어줘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지난 10년간 ELT를 판매했지만, 원금 손실이 난 적이 없었고 이미 엄격한 기준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상품도 사모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을 규제에서 제외하면 사모펀드 판매 제한을 피하는 통로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최종안에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지가 관심사다. 또 원금의 20~30% 이상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OEM 펀드를 판단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이날 테이블에서 DLF 판매 은행의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등 추후 절차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다며 투자손실 6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