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현 첩보문건, 제3의 행정관이 작성"..."SNS 제보 받아 출력"

입력 2019-12-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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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감반원 아닌 행정관이 외부서 제보 받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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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한 첩보문건은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SNS로 제보받은 내용을 출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이 된 수사관과는 무관하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했다.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 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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