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겨울 한파·대설 우려…농업재해대책 수립"

입력 2019-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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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상황실 운영…기상·예방 정보 홍보

올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한 상인이 난로를 피우고 밤사이 언 배추를 녹이며 손질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한 상인이 난로를 피우고 밤사이 언 배추를 녹이며 손질하고 있다. (뉴시스)
겨울은 한파와 대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기상특보 등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현장지원기술지원단도 파견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지만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달 평균 기온은 1.0∼2.0℃, 내년 1월 -1.6∼-0.4℃, 2월 0.4~1.8℃ 기온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해 기상·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전달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해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농업인에게는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를 SMS와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간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7개 작물이 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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