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입력 2019-12-02 15:50 수정 2019-12-02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가 몸담고 있는 소속팀 관계자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5살 여자아이의 부모라는 글쓴이는 경기 성남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A 양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 B 군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 양은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안과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B 군에게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A 양의 부모는 딸이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병원 소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교사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라며 "사건의 가해자 부모와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묵살시키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시작된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하루 만에 12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A 양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만 5세인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라며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고,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언급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가해 아동 부모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가해 아동 부모)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가해 아동 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너무 분하다"라며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너무나 싫다"면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군의 아버지가 운동선수로 알려지면서 소속 팀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소속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도 "인터넷상에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11월 5일 어린이집에서 사건을 인지했고, 6일에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 피해자 부모와 선수 쪽 부모가 만나 사과를 했다"라며 "11월 7일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 성교육 관련 강사와 상담을 했다. 강사가 힘들더라도 CCTV를 확인하라고 해서 봤더니, 웹상에 떠도는 것같이 명확히 찍힌 부분은 없었다. (가해자 아동의 아버지는)인터넷상에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현재 B 군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부상을 입은 뒤, 12월까지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636,000
    • +3.86%
    • 이더리움
    • 4,52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592,500
    • -1.25%
    • 리플
    • 968
    • +6.14%
    • 솔라나
    • 297,300
    • +1.29%
    • 에이다
    • 775
    • -3.85%
    • 이오스
    • 775
    • +0.78%
    • 트론
    • 252
    • +0.8%
    • 스텔라루멘
    • 180
    • +8.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350
    • -3.15%
    • 체인링크
    • 19,320
    • -1.53%
    • 샌드박스
    • 405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