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는 사실상 이달까지만 작동된다. 이달 말까지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를 중단하는 것이다.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재개시 시기는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대체 휴일 포함)가 끝나는 1월 28일이다. 이때부터는 한국감정원의 청약시스템에서 모든 청약업무가 이뤄진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내년 1월 셋째 주까지 운영하고 업무를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나온 입주자 모집공고의 후속 업무(특별·1·2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 등)만 처리하고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업무를 도맡기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실전통합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먼저 한국감정원은 내부에 ‘청약관리처’를 신설했다. 청약관리처 내에는 청약지원부·청약운영부·청약시장관리부 등 3개 부서를 뒀다. 청약시스템 전산 관리는 ICT추진실 내 신설한 청약시스템운영부에서 담당한다.
청약시장관리부는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이 실시할 분양 단지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시스템 업무를 받으면서 기획재정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정원을 21명가량 늘렸다.
청약 모의 테스트인 실전통합 테스트는 현재(2일 기준) 6차까지 진행했다. 앞으로 8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ㆍ과천ㆍ하남시 등지의 분양 단지를 가상으로 만들어 청약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식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순간 접속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한 시스템 부하 테스트도 하고 있다”며 “실전 통합테스트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청약시스템 이관을 위한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청약시스템 이관 근거 법령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내년 초에 분양 물량이 쏟아져 시스템 오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약시스템 이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잇따른 국회 파행으로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분기에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는 것도 고민이다. 올해 분양이 연기된 물량에 내년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사업장까지 나오면 예년보다 분양 물량이 늘 수밖에 없다. ‘1·2월은 분양 비수기’라는 공식이 내년에는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입장에서는 분양 물량 폭탄과 시스템 정상 가동이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분양 물량이 특정 시기에 쏟아질 수 있는 사안은) 사업 주체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 분양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차질이 없도록 국토부, 감정원, 금융결제원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