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안전보호 불량’ 공공·대형 사업장 354곳 적발

입력 2019-12-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0개소에 과태료 3억9000만 원 부과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대형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한 '하청 노동자 보호 안전·보건 조치 이행 불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것이다.

점검 결과 도급 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399개 중 353개소(148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26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71,000
    • -0.34%
    • 이더리움
    • 3,451,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453,200
    • -0.02%
    • 리플
    • 790
    • +1.15%
    • 솔라나
    • 193,500
    • -1.48%
    • 에이다
    • 471
    • -0.63%
    • 이오스
    • 689
    • -0.86%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00
    • -1.68%
    • 체인링크
    • 15,030
    • -0.86%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