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법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신용정보법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갔다. 여당과 관련 업계 등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법안을 계류하기로 한 것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갑자기 상정이 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아직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도 이들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법사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 의원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3법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급하게 법률을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데이터3법은 처리 단계가 가장 뒤처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야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과방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아 정부와 금융업계와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