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데이터 3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신용정보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쟁점을 해소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는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8일째 이어지면서 여야가 제자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는 게 원내대표들의 설명이다.
이원영, 오신환 두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협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3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9일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 직전까지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