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홍콩 인권법 영향 하락 마감...외인 2거래일 연속 ‘팔자’

입력 2019-11-29 15: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피가 외국인의 ‘팔자’ 행진에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다.

29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0.64포인트(1.45%) 하락한 2087.96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37억, 483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한편 개인은 홀로 4437억 원을 순매수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일 외국인 수급은 코스피에 부정적인데 17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외국인 순매도는 2010년 이후 네 번째로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홍콩이 현재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 하락을 견인 중인데 홍콩 인권법 통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권법 통과가 1단계 무역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외국인은 오전에만 코스피를 2500여억원 순매도했다”고 짚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운수장비(-2.07%), 보험(-2.05%), 전기전자(-1.89%), 의약품(-1.68%), 제조업(-1.60%), 금융업(-1.42%), 운수창고(-1.36%), 비금속광물(-1.26%), 서비스업(-1.24%) 등이 하락했다.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7.19포인트(1.12%) 하락한 632.99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2억, 285억 원 매도했다. 개인은 370억 원을 순매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90,000
    • +4.66%
    • 이더리움
    • 4,62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0.98%
    • 리플
    • 1,043
    • +7.08%
    • 솔라나
    • 307,200
    • +1.82%
    • 에이다
    • 833
    • +2.46%
    • 이오스
    • 789
    • +0.38%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6
    • +6.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50
    • +4.57%
    • 체인링크
    • 19,820
    • -0.15%
    • 샌드박스
    • 415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