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무부 훈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검사 접근 금지’ 등 몇 가지 조항은 추가로 수정ㆍ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또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규정 설명자료를 마련해 전국 청에 전파하고, 공보교육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었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제33조 2항)은 삭제됐다. 제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언론통제 시도라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제28조 3항)에 관해서는 금지의 범주를 ‘사건관계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에서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로 수정했다.
‘초상권 보호조치’의 일환인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 금지’(제29조 2호) 규정과 관련해서는 ‘설치 금지’를 ‘설치 제한’으로 개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개소환, 포토라인, 수사관계자 구두 브리핑 등 종전의 형사사건 공보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자단이 수정을 요구한 ‘검사 접근 금지’, ‘구두브리핑 금지’ 조항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시행령 확정 하루 전인 28일 법원과 검찰 출입 기자단에게 검사가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는 조항인 ‘검사 접근 금지’ 조항의 수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두브리핑 금지’에 대해서는 이번 훈령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에 당장 수정은 어렵고 시행하면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