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입력 2019-1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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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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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만에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다른 법안 논의도 활발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데이터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데이터3법…"넌 대체 누구냐?"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로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을 둔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의 1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쟁점 뭐였길래?

신정법 개정은 발의된 지 약 1년 만인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애초 이 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신정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견해를 표명하면서 정무위 소위는 여러 차례 불발됐다. 그러나 지 의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용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원안 조항이 삭제됐다. 신용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지 의원은 전날 법안소위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바른 데이터산업과 4차산업 시대를 열기 위해 개인의 정보 주권을 지키는 여러 보완장치를 요청드렸는데 95% 다 받아주셔서 오늘 감사하게 통과했다"며 "많은 분이 제가 (법안 반대를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보완장치를 만든 의미를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남은 과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절차는 법사위, 본회의 처리다. 이 과정을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와 여당의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정법 개정안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크다.

남은 과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데이터3법 가운데선 유일하게 정보통신망법만 논의가 더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워회(과방위)의 여야 의원들이 논의 법안을 두고 격돌하면서 여전히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이견으로 전체회의뿐 아니라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법안을 처리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ICT 등 관련 업계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하려면 법안 빨리 마련돼야"

ICT 등 관련 업계는 데이터3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 러닝, 머신러닝 등 기술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과 활성화가 막혀있어서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201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63개국 중 53위에 그쳤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동의를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건 이미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실용적으로 IT 기술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풀어주되 공권력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명확히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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