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분조위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판매된 독일과 영국·미국 CMS 금리 연동 DLF의 판매 잔액은 7950억 원이다. 8월 초부터 이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DLF는 2080억 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2.7%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은행들이 고객의 위험 성향 분석 절차를 거짓으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이론적 한계선으로 여겨 온 70%(투자책임 30%)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부당거래 개념을 바탕으로 배상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제재 및 분쟁 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키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도 조만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