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준비 중인 A 씨에 대해 '사기 전과가 있다', '전과 2범이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표,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경선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등 소속된 정당을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을 다해 사과했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