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소득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A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후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규정에 따라 A 씨 등의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이에 A 씨 등은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달라며 정정신청, 차액 지급 신청 등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없어 내부 지침에 따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들의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1ㆍ2심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고시의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