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9-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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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신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김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아 금융업계가 국회의 법안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신정법 개정안에는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mydata)를 도입, 소비자 맞춤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을 둔 전문신용평가사(CB)를 신설,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를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뒤 약 1년간 국회에 계류돼 왔다. 데이터 3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안인 만큼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법안심사 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손해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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