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셀프 세탁소나 코인 빨래방 등 손님이 스스로 세탁하는 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9일 복지부는 ‘2019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서 셀프 세탁소와 코인 빨래방,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세탁 중개점은 세탁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세탁업의 판단기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의 세탁·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다.
단 복지부는 “위 2개의 형태라고 해도 실제로 유지용제 등을 사용해 세탁, 오염제거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셀프 세탁소와 코인 빨래방은 업소에 세탁기를 설치해 손님이 직접 빨래를 하도록 하는 업종이다. 세탁 중개점은 세탁물을 수거해 본·지점에 전달하고, 세탁처리가 끝난 세탁물을 다시 손님에게 배달하는 업종으로, 실제 세탁을 담당하는 본·지점은 세탁업에 해당한다.
세탁업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업종 중 하나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신고 및 위생관리, 위생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세탁업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셀프 세탁소 등이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지방자치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시설·설비기준 등 주요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도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탁 중개점과 셀프 빨래방의 세탁업 신고 수리 여부를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규제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