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세탁소ㆍ코인 빨래방 등 '세탁업' 신고대상 아냐"

입력 2019-11-29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2019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는 셀프 세탁소나 코인 빨래방 등 손님이 스스로 세탁하는 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9일 복지부는 ‘2019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에서 셀프 세탁소와 코인 빨래방,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세탁 중개점은 세탁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세탁업의 판단기준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의 세탁·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다.

단 복지부는 “위 2개의 형태라고 해도 실제로 유지용제 등을 사용해 세탁, 오염제거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셀프 세탁소와 코인 빨래방은 업소에 세탁기를 설치해 손님이 직접 빨래를 하도록 하는 업종이다. 세탁 중개점은 세탁물을 수거해 본·지점에 전달하고, 세탁처리가 끝난 세탁물을 다시 손님에게 배달하는 업종으로, 실제 세탁을 담당하는 본·지점은 세탁업에 해당한다.

세탁업은 공중위생영업 신고업종 중 하나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신고 및 위생관리, 위생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세탁업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셀프 세탁소 등이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지방자치에서 신고를 수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시설·설비기준 등 주요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도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탁 중개점과 셀프 빨래방의 세탁업 신고 수리 여부를 제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규제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435,000
    • +6.91%
    • 이더리움
    • 4,602,000
    • +4.24%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1.78%
    • 리플
    • 823
    • -0.6%
    • 솔라나
    • 306,400
    • +5.98%
    • 에이다
    • 837
    • +0.97%
    • 이오스
    • 787
    • -2.72%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950
    • +1.19%
    • 체인링크
    • 20,180
    • +0.15%
    • 샌드박스
    • 413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