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 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 2조 8188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자는 329만 명에 달해 애초 예산이 부족해졌다. 이에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채우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으로 올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종전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5년, 70∼85%면 3년, 85∼100%면 1년이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2020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각각 신설하는 산업부 지제도 일부 개정했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고위공무원 1명 등 9명을 증원하며,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도 한시정원으로 늘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