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5일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자는 급여 6개월 치를 일괄 지급받고 12월 31일부로 퇴직할 예정”이라며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선행 조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접수는 2017년 8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당이 사무처 당직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이유는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정당 국고보조금이 3분의 1가량 줄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수가 크게 줄어 이들에게 받던 직책 당비가 많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