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를 이용해 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참저축은행을 상대로 벌어진 대출 사기 행각은 확인된 것만 3건이다. 참저축은행은 코스피 상장사인 참엔지니어링이 지분 50.09%를 보유한 계열사다.
사기대출 3건 모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2017년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추가로 대출을 실행해 총 600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A씨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증을 이용했다. 친동생 명의로 위조한 재발급증을 이용해 8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소됐다. C씨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통해 발급한 허위서류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지만, 일각에서는 참저축은행의 대출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사기 행각들이 특별한 조작 기술 없이 이뤄진 단순 범행이기 때문이다. 참저축은행은 2015년 최대주주에게 불법적인 신용공여를 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주목할 대목은 참저축은행이 참엔지니어링의 ‘캐시카우’란 사실이다. 지난해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05억 원이다. 비지배지분 몫 50억 원을 제외해도 참엔지니어링의 연결 기준 당시 순이익 143억 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 참엔지니어링의 실적이 급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저축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허점이 노출된 것이 더 뼈아프다. 올 3분기 누적 기준 참저축은행은 42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 반면 참엔지니어링의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순손실이 89억 원에 달하고, 개별 기준 128억 원 수준이다.
참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과정에서 서류 심사는 철저히 한다”며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문제 된 것은 없다고 안다”고 말했다.